고용 · 노동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신청 순서
-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 고용24(www.work24.go.kr)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 처리 결과와 지급 내역을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또는 여러 달을 모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방식은 고용24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받는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직 기간에 따라 정해진 비율과 월 상한액·하한액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상한액과 지급 방식은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고용24의 모의계산이나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24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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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