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노동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

고용24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신청 순서

  1.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고,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확인합니다.
  2. 고용24(www.work24.go.kr)에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육아휴직급여 신청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합니다.
  4. 처리 결과와 지급 내역을 고용24에서 확인합니다.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또는 여러 달을 모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부 방식은 고용24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받는 금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휴직 기간에 따라 정해진 비율과 월 상한액·하한액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상한액과 지급 방식은 제도 개편에 따라 바뀔 수 있으므로 고용24의 모의계산이나 고용노동부 안내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은 고용24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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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