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환급

국세 환급계좌 등록방법

국세환급금을 계좌로 받기 위한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방법을 안내합니다.

환급계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환급금을 계좌로 받으려면 홈택스의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한 계좌가 있다면 같은 기능에서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고한 계좌가 언제부터 지급에 반영되는지 등 세부 조건은 홈택스 화면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환급계좌 개설·변경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홈택스에서 환급계좌 확인(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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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