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환급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는 연납 제도의 신청 시기와 방법을 안내합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자동차세 연납은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한 번에 내는 제도로, 미리 내는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 일부를 공제받습니다. 공제율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할 때 위택스 화면의 안내 금액을 확인하세요.
연납은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납부할 수 있으며, 늦게 신청할수록 남은 기간이 짧아 공제받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연납 신청하는 방법
- 위택스(서울은 서울시 이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자동차세 연납 신청 메뉴에서 차량을 선택합니다.
- 안내된 연납 세액을 확인하고 신청한 뒤 기한 안에 납부합니다.
전년도에 연납했다면 다음 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발송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지서가 오지 않았다면 직접 신청하세요.
연납 후 차를 팔았다면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하지 않게 된 기간의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매도·폐차 시 환급 안내를 참고하세요.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납부는 위택스에서 진행합니다.
위택스에서 연납 신청하기(새 창)다른 안내 보기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