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환급

차를 팔거나 폐차했을 때 자동차세

차량을 넘기거나 폐차한 뒤 이미 낸 자동차세의 환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미 낸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세는 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됩니다. 연납이나 정기분으로 이미 낸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하지 않게 된 기간의 세액이 환급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서울은 서울시 이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지방세 환급 관련 메뉴에서 자동차세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합니다.
  3. 조회된 환급금이 있으면 화면 안내에 따라 환급 계좌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차를 산 사람의 자동차세는?

차를 산 사람에게는 소유권 이전 이후 기간의 자동차세가 따로 부과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자 위택스 조회 결과를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위택스에서 진행합니다.

위택스에서 환급금 확인하기(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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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