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환급
차를 팔거나 폐차했을 때 자동차세
차량을 넘기거나 폐차한 뒤 이미 낸 자동차세의 환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미 낸 자동차세를 돌려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세는 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계산됩니다. 연납이나 정기분으로 이미 낸 뒤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소유하지 않게 된 기간의 세액이 환급 금액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 위택스(서울은 서울시 이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지방세 환급 관련 메뉴에서 자동차세 환급금이 있는지 조회합니다.
- 조회된 환급금이 있으면 화면 안내에 따라 환급 계좌를 입력해 신청합니다.
차를 산 사람의 자동차세는?
차를 산 사람에게는 소유권 이전 이후 기간의 자동차세가 따로 부과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자 위택스 조회 결과를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환급금 조회와 신청은 위택스에서 진행합니다.
위택스에서 환급금 확인하기(새 창)다른 안내 보기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