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환급

종합소득세 기한 지났을 때

5월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할 수 있는 기한후신고를 안내합니다.

기한후신고란?

신고 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기한후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과 감면 여부는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 안내를 따르세요.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하기

  1.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기한후신고를 선택합니다.
  3. 소득과 공제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바로 납부합니다.

기한후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기(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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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