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환급
종합소득세 기한 지났을 때
5월 신고 기한을 놓쳤을 때 할 수 있는 기한후신고를 안내합니다.
기한후신고란?
신고 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했다면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므로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도 기한후신고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과 감면 여부는 홈택스 신고 화면이나 관할 세무서 안내를 따르세요.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하기
- 홈택스에 로그인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기한후신고를 선택합니다.
- 소득과 공제를 입력하고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바로 납부합니다.
기한후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하기(새 창)다른 안내 보기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