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환급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어떤 소득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안내합니다.
이런 경우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3.3%)된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자
-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사업·기타소득 등)이 있는 직장인
-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공제를 추가로 반영해야 하는 근로소득자
근로소득만 있고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보통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지는 홈택스의 신고 안내 자료로 확인하세요.
신고 안내문을 받았다면
국세청은 신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이나 모바일 알림을 보냅니다. 안내문에 적힌 신고 유형에 맞춰 홈택스에서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 대상 여부와 안내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 안내 확인(새 창)다른 안내 보기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