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노동

육아휴직급여 신청

육아휴직급여 조건과 고용24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몇 가지 항목을 선택하면 현재 상황에 맞는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STEP 3 / 3

← 이전

어떤 방법을 먼저 확인하시겠어요?

육아휴직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자녀를 키우기 위해 육아휴직을 할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육아휴직 자체는 회사에 신청하고, 급여는 고용센터에 따로 신청합니다.

급여 신청은 고용24(www.work24.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육아휴직 확인서를 제출해야 신청이 진행되며, 신청 기한이 있으므로 복직 후에도 늦지 않게 확인해야 합니다.

상황별 상세 안내

확인하려는 내용을 골라 자세한 방법을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위해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하고, 휴직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고용24(www.work24.go.kr)에서 신청합니다. 회사가 고용센터에 육아휴직 확인서를 먼저 제출해야 합니다.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뒤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있나요?

육아휴직이 끝난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얼마인가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진 비율과 월 상한·하한 범위에서 지급됩니다. 기준이 바뀔 수 있으니 고용24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Life2Guide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Life2Guide는 확인 방법만 안내합니다. 신청은 고용24에서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24에서 신청하세요

육아휴직급여 신청과 지급 확인은 고용24에서 진행합니다.

고용24에서 직접 확인하기(새 창)

고용·노동 다른 안내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