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보험
출생연도별 국민연금 수령나이
태어난 해에 따라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를 표로 안내합니다.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수령나이
- 1952년 이전 출생: 60세
- 1953~1956년 출생: 61세
- 1957~1960년 출생: 62세
- 1961~1964년 출생: 63세
- 1965~1968년 출생: 64세
- 1969년 이후 출생: 65세
수령나이는 국민연금법 부칙(법률 제8541호 제8조)에 따라 정해집니다. 조기노령연금은 이 나이보다 최대 5년 일찍, 연기연금은 최대 5년 늦게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만 되면 받나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10년이 안 되면 반환일시금을 받거나, 임의계속가입·추후납부 등으로 가입기간을 채우는 방법을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내 수령 시기와 예상 연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다른 안내 보기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