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보험

조기노령연금 조건과 감액

국민연금을 수령나이보다 일찍 받는 조기노령연금의 조건과 감액 기준을 안내합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건

  • 가입기간 10년 이상
  • 수령나이보다 최대 5년 이내 앞선 나이
  • 법에서 정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을 것
  • 본인이 청구할 것

얼마나 줄어드나요?

조기노령연금은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이 6%씩 줄어듭니다. 5년 일찍 받으면 원래 금액의 70%, 1년 일찍 받으면 94% 수준입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제2항). 줄어든 금액은 평생 유지됩니다.

받는 중에 다시 일하면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수령나이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그 기간에는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조기노령연금 청구와 예상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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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