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보험
국민연금 금액 결정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이 어떤 요소로 정해지는지 안내합니다.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 가입기간: 길수록 연금액이 늘어납니다.
- 가입 중 소득(기준소득월액): 본인 소득이 높을수록 늘어납니다.
-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 소득 재분배 요소로 반영됩니다.
이 요소로 기본연금액을 계산하고, 부양가족이 있으면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국민연금법 제51조·제63조).
가입기간 20년 미만이면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하고,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50%에 10년을 넘는 1년마다 5%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국민연금법 제63조제1항).
연금액 산정 기준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다른 안내 보기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