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보험
국민연금 늘리는 방법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수령 시기를 조정해 국민연금을 늘리는 공식 제도를 안내합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
- 추후납부(추납):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였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 반납: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돌려내 가입기간을 되살립니다.
- 임의가입: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도 스스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채우거나 늘리기 위해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납부 가능 범위는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늦게 받으면 늘어나요
노령연금을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으면 1개월마다 0.6%(1년 7.2%)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
크레딧 제도
출산, 군 복무, 실업 등 일정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출산·군 복무 크레딧이 확대되었으니 세부 요건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추납·반납·임의가입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다른 안내 보기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