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보험

국민연금 늘리는 방법

가입기간을 늘리거나 수령 시기를 조정해 국민연금을 늘리는 공식 제도를 안내합니다.

가입기간을 늘리는 제도

  • 추후납부(추납): 실직 등으로 납부 예외였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내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습니다.
  • 반납: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돌려내 가입기간을 되살립니다.
  • 임의가입: 소득이 없어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18세 이상 60세 미만도 스스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임의계속가입: 60세 이후에도 가입기간을 채우거나 늘리기 위해 계속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과 납부 가능 범위는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늦게 받으면 늘어나요

노령연금을 최대 5년까지 늦춰 받으면 1개월마다 0.6%(1년 7.2%)씩 연금액이 늘어납니다(국민연금법 제62조).

크레딧 제도

출산, 군 복무, 실업 등 일정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개정으로 출산·군 복무 크레딧이 확대되었으니 세부 요건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추납·반납·임의가입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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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