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노동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위해 확인해야 할 기본 조건을 안내합니다.
기본 조건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 180일 이상일 것
- 경영상 해고, 계약 만료 등 본인 뜻과 다른 사유로 이직했을 것
-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고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할 것
초단시간 근로자, 예술인·노무제공자 등은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본인의 기준은 고용24 안내나 고용센터에 확인하세요.
스스로 그만뒀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 체불, 통근이 어려운 사업장 이전, 질병 등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여부는 고용센터가 판단합니다.
신청 기한
구직급여는 이직한 다음 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받을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있는 날수가 남아 있어도 이 기간이 지나면 지급되지 않으므로 퇴사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세요.
실업급여 신청과 자격 확인은 고용24와 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
고용24에서 직접 확인하기(새 창)다른 안내 보기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