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노동
실업인정 방법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는 실업인정 절차를 안내합니다.
실업인정이란?
실업인정은 지난 기간 동안 실업 상태였고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고용센터가 정한 실업인정일마다 인정을 받아야 해당 기간의 구직급여가 지급됩니다.
- 실업인정일과 인정 방식(출석·온라인)을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합니다.
- 인정 기간 동안 한 입사 지원, 면접 등 재취업 활동 내역을 준비합니다.
- 실업인정일에 고용24 또는 고용센터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합니다.
주의할 점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했거나 소득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부정수급으로 반환과 추가 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할 사정이 생기면 미리 고용센터에 알리고 안내를 받으세요.
실업인정 신청은 고용24와 고용센터에서 진행합니다.
고용24에서 실업인정 확인(새 창)다른 안내 보기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