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환급

연말정산 추가 서류 챙기기

간소화 자료에 나오지 않아 직접 준비해야 할 수 있는 서류를 안내합니다.

직접 준비해야 할 수 있는 서류

  • 월세 세액공제: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 등
  • 간소화 자료에 없는 의료비: 의료기관에서 받은 영수증
  • 간소화 자료에 없는 기부금: 기부처에서 받은 기부금 영수증
  • 부양가족 관계 확인: 가족관계증명서 등(회사 요청 시)

필요한 서류와 인정 기준은 공제 항목과 회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와 회사 공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연말정산 공제 자료 확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기(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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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