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환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
-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이동합니다.
- 의료비·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 자료를 조회합니다.
- 자료를 내려받거나, 회사가 안내한 방식(일괄 제공 등)으로 제출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매년 1월 중 개통되며, 개통 초기에는 일부 자료가 추가·수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자료를 함께 보려면
성인인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신청 절차를 거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홈택스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간소화 자료에 없는 공제는 직접 챙기세요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공제 자료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처럼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이 필요한 항목, 일부 의료비·기부금처럼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조회(새 창)다른 안내 보기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