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환급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법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내려받는 순서를 안내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이용 순서

  1.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에 접속해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2. '연말정산 간소화' 메뉴로 이동합니다.
  3. 의료비·보험료·교육비·신용카드 등 항목별 공제 자료를 조회합니다.
  4. 자료를 내려받거나, 회사가 안내한 방식(일괄 제공 등)으로 제출합니다.

간소화 자료는 매년 1월 중 개통되며, 개통 초기에는 일부 자료가 추가·수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를 확인하세요.

부양가족 자료를 함께 보려면

성인인 부양가족의 공제 자료를 조회하려면 그 가족이 홈택스에서 자료 제공에 동의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신청 절차를 거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홈택스 화면 안내를 따르세요.

간소화 자료에 없는 공제는 직접 챙기세요

간소화 서비스에 모든 공제 자료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월세 세액공제처럼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이 필요한 항목, 일부 의료비·기부금처럼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합니다.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 조회(새 창)

← 연말정산 확인 방법 처음부터 선택하기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