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보험

국민연금 가입기간 채우는 방법

모자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거나 늘리는 공식 제도를 안내합니다.

기간을 채우는 제도

  • 추후납부(추납): 실직·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였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냅니다.
  • 반납: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돌려내 가입기간을 되살립니다.
  • 임의가입: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학생 등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스스로 가입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60세가 된 뒤에도 신청해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납부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기간

출산, 군 복무, 실업급여 수급 등 일정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시행 개정으로 출산·군 복무 크레딧이 확대되었습니다. 세부 요건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추납·반납·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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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