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보험
국민연금 가입기간 채우는 방법
모자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채우거나 늘리는 공식 제도를 안내합니다.
기간을 채우는 제도
- 추후납부(추납): 실직·휴직 등으로 납부 예외였던 기간의 보험료를 나중에 냅니다.
- 반납: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을 이자와 함께 돌려내 가입기간을 되살립니다.
- 임의가입: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학생 등 18세 이상 60세 미만이 스스로 가입합니다.
- 임의계속가입: 60세가 된 뒤에도 신청해 계속 납부할 수 있습니다.
신청 요건, 납부할 수 있는 기간과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크레딧으로 인정받는 기간
출산, 군 복무, 실업급여 수급 등 일정한 경우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는 크레딧 제도가 있습니다. 2026년 시행 개정으로 출산·군 복무 크레딧이 확대되었습니다. 세부 요건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추납·반납·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진행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다른 안내 보기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