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보험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노령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 가입기간과 10년이 안 될 때를 안내합니다.
10년 이상이어야 연금
노령연금은 가입기간이 10년(120개월) 이상일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이면 기본연금액 전액을,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줄어든 금액을 기준으로 받습니다(국민연금법 제61조·제63조).
10년이 안 되면
- 60세가 된 뒤 낸 보험료에 이자를 더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반환일시금 대신 임의계속가입으로 기간을 채워 연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예전에 받은 반환일시금이 있다면 반납해 가입기간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내 가입기간과 수급 요건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다른 안내 보기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