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부담 방식을 안내합니다.

연도별 보험료율

  • 2026년 9.5%, 2027년 10%, 2028년 10.5%, 2029년 11%
  • 2030년 11.5%, 2031년 12%, 2032년 12.5%
  • 2033년 이후 13%

2025년 개정 국민연금법(2026년 1월 시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오릅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부칙).

누가 얼마나 내나요?

  • 직장(사업장)가입자: 보험료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료 고지와 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어, 고지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납부 내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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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