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보험
국민연금 보험료율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오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부담 방식을 안내합니다.
연도별 보험료율
- 2026년 9.5%, 2027년 10%, 2028년 10.5%, 2029년 11%
- 2030년 11.5%, 2031년 12%, 2032년 12.5%
- 2033년 이후 13%
2025년 개정 국민연금법(2026년 1월 시행)에 따라 기준소득월액에 곱하는 보험료율이 단계적으로 오릅니다(국민연금법 제88조, 부칙).
누가 얼마나 내나요?
- 직장(사업장)가입자: 보험료를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지역·임의·임의계속가입자: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
보험료 고지와 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고 있어, 고지 내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와 납부 내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다른 안내 보기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