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노동
퇴직금 지급 조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근로 기간과 근로시간 기준을 안내합니다.
기본 조건
- 같은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음)
계약을 짧게 끊어 반복한 경우에도 실제로 계속 근로했다고 인정되면 기간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퇴직급여 제도 안내와 상담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확인하기(새 창)다른 안내 보기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