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노동

퇴직연금과 IRP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급여를 받는 방식을 안내합니다.

퇴직연금 제도란?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했다면 퇴직급여를 퇴직금 대신 퇴직연금으로 받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퇴직 때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지고, 확정기여형(DC)은 회사가 낸 부담금을 근로자가 운용한 결과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퇴직할 때 퇴직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됩니다. 나이 등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확인하는 방법

  • 회사 인사·총무 담당자에게 가입한 퇴직연금 유형과 운용 금융회사를 확인합니다.
  • 해당 금융회사에서 본인 퇴직연금 적립금을 조회합니다.
  • 퇴직 전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두면 이전이 수월합니다.

퇴직연금 제도 안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확인하기(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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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