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 노동
퇴직금 못 받았을 때
퇴직 후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때 할 수 있는 공식 절차를 안내합니다.
지급 기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받지 못했다면
- 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등 근무·임금 자료를 모읍니다.
-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고 기록을 남깁니다.
-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합니다(온라인 민원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방문).
회사가 도산하는 등 지급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일정 범위에서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무료 법률 상담 기관
임금체불 진정과 상담은 고용노동부에서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확인하기(새 창)다른 안내 보기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