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자녀 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이 피부양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등록 방법
- 직장가입자가 회사를 통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합니다.
- 가족관계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 공단이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해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최신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피부양자 등록과 기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다른 안내 보기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