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보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직장가입자의 가족이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가족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부모 포함)
  •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자녀 포함)과 그 배우자
  •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이 가운데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과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 이하인 사람이 피부양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습니다.

등록 방법

  1. 직장가입자가 회사를 통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합니다.
  2. 가족관계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공단이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해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소득·재산 기준은 개정될 수 있고,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져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최신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피부양자 등록과 기준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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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