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보험
건강보험료 조회·납부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과 앱에서 건강보험료를 조회하고 납부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조회·납부 순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The건강보험 앱에 접속합니다.
- 본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 보험료 조회 메뉴에서 고지 내역과 납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 지역가입자는 가상계좌, 자동이체, 카드 등 안내된 방법으로 납부합니다.
보험료는 그 달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합니다.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으니 누리집 안내를 따르세요.
직장가입자 보험료
- 보수월액(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 계산하고, 근로자와 회사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 월급 외 소득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 매년 전년도 실제 보수로 보험료를 다시 정산(보통 4월분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보험료율은 법률(1천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해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올해 보험료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료 조회와 납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다른 안내 보기
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