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정해지는 기준과 조정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의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정해지며, 보험료율과 재산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73조). 부과 기준은 제도 개편으로 바뀌어 왔으므로 최신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소득이 줄었다면

퇴직·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면 증빙 자료를 갖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과 절차는 공단 안내를 따르세요.

지역가입자 보험료 조회와 조정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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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