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보험

퇴직 후 건강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회사를 그만둔 뒤 건강보험료가 바뀌는 방식과 임의계속가입 신청 방법을 안내합니다.

퇴직하면 어떻게 바뀌나요?

회사를 그만두면 직장가입자 자격을 잃고, 가족의 피부양자가 되지 않으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져 퇴직 전보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이란?

  • 퇴직 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처음 받은 지역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합니다.
  • 승인되면 일정 기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며, 보험료는 최근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본인이 전액 부담합니다(일부 경감될 수 있음).

유지 기간과 경감 기준 등 세부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무엇이 유리한지 비교하기

지역가입자 보험료와 임의계속가입 보험료 중 어느 쪽이 적은지는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예상 보험료를 확인하고 비교해보세요.

임의계속가입 신청과 예상 보험료 확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기(외부 사이트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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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일: 2026년 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