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 보험
건강보험료 조회·납부
건강보험료 조회·납부와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 기준을 안내합니다.
몇 가지 항목을 선택하면 현재 상황에 맞는 확인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입력 없음 · 무료 안내 · 공식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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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국내에 사는 국민은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회사에 다니면 직장가입자로 보수(월급)에 보험료율을 곱해 보험료를 내고, 회사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 밖에는 지역가입자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정해집니다.
보험료는 그 달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제78조). 보험료 조회와 납부, 피부양자 등록, 퇴직 후 임의계속가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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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는 어디서 조회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이나 The건강보험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언제까지 내나요?
그 달분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합니다.
퇴직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르나요?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소득·재산 기준으로 다시 정해져 오를 수 있습니다. 조건을 갖추면 임의계속가입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을 일정 기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은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지역가입자로 바뀐 뒤 처음 받은 지역 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올릴 수 있나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고 소득·재산이 기준 이하이면 피부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최신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세요.
Life2Guide에서 건강보험료를 조회하거나 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Life2Guide는 확인 방법만 안내합니다. 보험료 조회·납부와 각종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이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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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확인일: 2026년 9월